| 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47회 제1차 본회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5-10-16 조회수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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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구의 자살예방책 강화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13,978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동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대구시의 평균 자살률은 28.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우리 동구는 27.7명으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네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동구는 ‘자살’ 분야에서 최근 5년간 매년 하위 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안전체감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구에서도 자살문제를 보다 중대하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심1동과 동촌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주민참여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생명존중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위해수단 관리, 생명사랑 캠페인, 자살유족 상담 및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일부 행정동만이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자살위험자 및 유족 지원 역시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살예방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조례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 고위험군 및 유가족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심1동과 동촌동에 국한된 사업을 점진적으로 다른 행정동까지 확대해, 동구 전역에서 정책의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자살위험자 및 자살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정기적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시행하는 자살유족지원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별도의 자살예방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예방과 관련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살예방에 특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자살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 등을 일회성이 아닌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고 학교, 복지기관, 주민 등이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자살예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매년 9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살사망자 중 9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 경고신호를 인식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보완을 해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불행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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