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7회 제1차 본회의)-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의 필요성 동구의회 2025-10-16 조회수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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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47회 제1차 본회의)-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의 필요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과 2025년 7월에 신암동의 주택가에서 주인 없이 방치된 개 수십 마리로 인해 소음과 악취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동구의회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 사육 두수를 5마리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를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사육제한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의 주요 연혁을 보면, 1982년 10월에 청소수수료징수구역, 1988년 11월에 특별청소지역, 1999년 8월에 도학동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가축분뇨 조례 제정 이후인 8월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1)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변경 고시가 없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는 지역의 환경 변화와 주민 생활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거지와 도시지역의 확장되면서 가축사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소음, 해충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주민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조례 개정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고시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고시의 문제점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의 변화와 생활환경 여건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한구역의 범위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는 2011년 고시 후 무려 14년 동안이나 변경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가축사육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으로 고시해야 행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구청은 2011년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작성 취지에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가축사육 환경 변화에 따른 제한 지역이 변경이 필요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편의성과 이용 규제를 투명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도 동구의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내용과 지형도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역과 지형도면 상세하게 고시해서 주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전부 및 일부 제한과 동별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제한 면적만 고시하고 있고, 지형도면을 보아도 고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고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확인하더라도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토지이용의 투명성 강화, 사회적 합의 및 갈등 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거생활 및 환경 보호,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고시 절차(용역)에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 동구 면적 182.22㎢ 중 159.39㎢가 가축사육제한구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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