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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서면질문(김상호 의원_2025.8.11.)_용천로 도로 확장 및 공산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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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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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서면질문(김상호 의원_2025.8.11.)_용천로 도로 확장 및 공산동 관련 동구의회 2025-08-20 조회수 150

<질문>

용천로 도로 확장 관련 추진 계획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건설과 도로시설팀 2884 

1. 용천로 도로 확장 관련 추진 계획은?

용수천 진입로(미곡교~팔공산순환로)도로 확장 사업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우회도로 기능과 마을 진입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추진 예정이며,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20.7.1.)에 따른 재입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 확장 추진 계획은 2026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 실시 예정이며, 추후 실시설계 및 보상 완료 후

도로 확장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질문>

공산동 그린벨트 해제 또는 완화 관련

공산동 용도지역 변경 요청 관련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건설과 도로시설팀 2884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또는 대구광역시 권한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3미만의 단절토지, 1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20이상 정형화 개발이 가능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평가 3~5등급)에서의 공익목적의 개발사업 등에 해당하여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제약이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용도지역 변경 관련 내용

용도지역 변경은 대구광역시 권한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산동 일원의 지역 여건 변화(군위군의 대구 편입,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규제 완화에

대해 대구광역시로 건의(2023. 9. 18.)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구정 서면질문(김상호 의원_2025.8.11.)_용천로 도로 확장 및 공산동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