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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강성대 의원, 2026.8.11.)_지저동 일대 환경 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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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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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 답변(강성대 의원, 2026.8.11.)_지저동 일대 환경 개선 관련 동구의회 2026-08-21 조회수 53

질문요지

 

아양기찻길~지저동 진입로 구간 라바콘 철거 가능 여부

 

 

답변내용(도시과 답변)

현황

- 차량 노점행위 방지 목적으로 해당 구간 라바콘 설치

 

라바콘 철거에 대한 검토의견

-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등 불법주정차 및 차량 노점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맞춰 라바콘 

   철거 검토하겠음

 

질문요지

 

아양기찻길~지저동 진입로 구간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가능 여부

 

 

답변내용(교통과 답변)

현황

- 노점행위 및 주정차 방지 목적 라바콘이 적치되어 있는 상황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검토의견

- 보행자 방호 울타리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무단횡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임

- 따라서, 노점행위 및 주정차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라바콘 철거 및 주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차로 폭 조정 및 중앙선 내 시선유도봉 설치를 경찰과 함께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질문요지

 

아양교 사거리 인근 흙먼지털이기 설치 가능 여부

지저동 벚꽃길 진입부 아치형 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

 

 

답변내용(건설과 답변)

1. 흙먼지털이기 설치 가능 여부 검토

현재 건설과에서는 지저동 벚꽃길 진입부(지저동 835-2) 해맞이 다리 인근(해동로 198-1)에 흙먼지털이기

    2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요청하신 아양교 사거리 인근(검사동 1041-6)은 국가하천 구역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 거주 환경(소음 민원), 이용객 접근성, 다른 흙먼지털이기와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벚꽃길 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요청하신 위치는 금호강 제방으로 조형물 설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이 필요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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