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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백소영 의원, 2026.8.19.)_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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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백소영 의원, 2026.8.19.)_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련 동구의회 2026-08-27 조회수 63

질문요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계획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단속 현황 및 체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

 

 

답변내용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계획

우리 구는 현재 별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음.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무단방치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주차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음.

 

2.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단속 현황 및 체계

2026. 7. 31. 현재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총 391건임.(월평균 55.8)

                                                                

민원 접수 시 대여업체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7대 중점 견인구역은 1시간, 일반 견인구역은 2시간의 조치 유예시간을 부여하여 업체의 자체

    이동조치를 유도하고 있음.

                                          

유예시간 내 미조치 건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직접 견인하고 있으며, 2026. 7. 31. 현재 총 7대를 견인 

    조치하였음.

                  

현재 견인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대구광역시의 시행 지침에 따라 부과를 

    실시할 예정임.

 

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향후 안전대책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의 자체 정비를 우선 유도하되, 유예시간 내 미조치 

    기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견인 조치하겠음.

                               

특히 점자블록, 보도 중앙 등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조치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음.

                                   

아울러 대여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무단방치 기기의 신속한 자체 회수를 유도하고

    향후 대구광역시의 관련 정책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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