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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제142회 전영권의원 사회복지과 직원 증원에 대한 .. 2005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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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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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5년 4월 16일  10시 30분



구  분

  4대 의회    제 142회    



제  목

  사회복지과 직원 증원에 대한 견해는?



질문자

  전영권의원

답변자

  부구청장









  제142회 임시회 ◇ 2005. 4. 16             질 문 자 : 전 영 권의원(신암2동) 



  질문1 : 사회복지과 직원 증원에 대한 견해는?





















구 별
사회복지시설(개소)
보육시설(개소)
2005년도 예산(억원)
직원수(명)

동구
32
166
536
22

중구
7
0
89
17

서구
14
118
296
20

남구
13
68
262
17

북구
12
281
535
25

수성구
23
184
575
26

달서구
24
268
622
33

달성군
4
97
251
14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4대 제142회 전영권의원 사회복지과 직원 증원에 대한 .. 2005년 4월 1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39

▶ 대구시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내용은 시 산하 타 구청과 동일하지만 업무량은 타 
구청에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는 다른 구청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또한 타 구청에 비교하여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련 각종 시설수과 예산을 타 구청과 비교하여 볼 때, 사회복지과 
직원 수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원인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불로동 사건과 청구재활원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종사하는 직원을 약간 명 정도 증원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1 : 부구청장














사회복지과의 업무과중문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을 배양토록 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배치 기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음. (1인당 97가구/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6,002가구-61명소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 개선방향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구 사회복지분

 
야 선진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문2 : 
사회복지시설인 청구혜양원, 천혜요양원은 행정구역상 경산시 와촌면에 위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우며, 지도,점검 등 관리 감독에 소홀해 지기 쉬우므로, 경산시에 관리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2 : 
부구청장














2004년도에 우리구에서 대구시에 건의하여 「대구시복지정책과 -17529(2004.3.3)호

 
」로 보건복지부에 상기 시설의 지도 감독권 등에 관하여 질의한 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복정65107-10056(2000.5.2)호〕에 의거 「사회 복지사업법

 
」 제51조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행정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

 
므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음.


2005년도에도 「사회복지과-1046(2005.1.4)호」에 의거 대구시에 상기시설 지도감

 
독권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2005. 3. 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정책 파트너쉽을 형성 협조하는 

 
「사회정책협의회」회의시에 구청장이 직접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건의 한 

 
바 있음.


건의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대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 복지법

 
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시설의 소재지로 한다」

 
로 개정 건의와


시설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법대로 지도감독권을 시설 소재지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하

 
게 건의 하였음.


아직은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도 예산지원 문제 등과 맞물려서 부정적 견해를 고수

 
하여 지도 감독권 이양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도감독권을 이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문3 : 
동촌구름다리를 매입하여 개방하면 지역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또한 동촌유원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동구문화체육 회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민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3 : 
도시국장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1일 100여명 정도로 주민 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설

 
은 아니며, 설치한지 오래된 비교적 노후된 교량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재의 노후된 구름다리의 매입은 고려한 바 없으며, 앞으로 동촌유원지(금호강)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더 아름답고 조형미가 있는 교량의 설치는 적극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림.











질문4 : 
황산시에 직원을 파견 근무함에 따른 성과와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난 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4 : 
기획감사실장














2004. 7월 이홍명 황산시장 외 11명의 황산시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

 
연체결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동구대표단이 황산시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임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는 상대도시의 체제와 상대국의 언어를 배우고 양도시를 

 
서로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서로 신뢰가 형성되면 

 
그 바탕위에 행정, 문화, 교육, 스포츠, 경제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봄.


연수기간이 단축되어 당초계획 했던 연수효과보다는 다소 미흡 했다고 생각 되지만 

 
황산시 공무원들에게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자하

 
는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고 생각함.


올해에 교환근무자로 온 필소평 황산시 시장개발처장은 지난해 우리구에서 보내준 

 
한국어교재를 통하여 사전준비를 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음. 


지금은 영남대학교 국제교류원 6개월 한국어과정에 입학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면 각 실?과?동을 순환 근무토록 하여 직원들과 교류를 넓

 
혀나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친한파가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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