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 2005. 4. 16 질 문 자 : 전 영 권의원(신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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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사회복지과 직원 증원에 대한 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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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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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
사회복지시설(개소) |
보육시설(개소) |
2005년도 예산(억원) |
직원수(명) |
동구 |
32 |
166 |
536 |
22 |
중구 |
7 |
0 |
89 |
17 |
서구 |
14 |
118 |
296 |
20 |
남구 |
13 |
68 |
262 |
17 |
북구 |
12 |
281 |
535 |
25 |
수성구 |
23 |
184 |
575 |
26 |
달서구 |
24 |
268 |
622 |
33 |
달성군 |
4 |
97 |
251 |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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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내용은 시 산하 타 구청과 동일하지만 업무량은 타 구청에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는 다른 구청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또한 타 구청에 비교하여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련 각종 시설수과 예산을 타 구청과 비교하여 볼 때, 사회복지과 직원 수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원인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불로동 사건과 청구재활원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종사하는 직원을 약간 명 정도 증원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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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 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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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의 업무과중문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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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양토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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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을 통한 적정배치 기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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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하도록 하겠음. (1인당 97가구/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6,002가구-61명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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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 개선방향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구 사회복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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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선진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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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
사회복지시설인 청구혜양원, 천혜요양원은 행정구역상 경산시 와촌면에 위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우며, 지도,점검 등 관리 감독에 소홀해 지기 쉬우므로, 경산시에 관리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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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 우리구에서 대구시에 건의하여 「대구시복지정책과 -17529(2004.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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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건복지부에 상기 시설의 지도 감독권 등에 관하여 질의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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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복정65107-10056(2000.5.2)호〕에 의거 「사회 복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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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행정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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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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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도 「사회복지과-1046(2005.1.4)호」에 의거 대구시에 상기시설 지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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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권 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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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정책 파트너쉽을 형성 협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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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협의회」회의시에 구청장이 직접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건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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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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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대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 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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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시설의 소재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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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정 건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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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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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므로 현행법대로 지도감독권을 시설 소재지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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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건의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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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도 예산지원 문제 등과 맞물려서 부정적 견해를 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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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도 감독권 이양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나 지속적인 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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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지도감독권을 이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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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
동촌구름다리를 매입하여 개방하면 지역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또한 동촌유원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동구문화체육 회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민들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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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1일 100여명 정도로 주민 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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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며, 설치한지 오래된 비교적 노후된 교량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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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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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노후된 구름다리의 매입은 고려한 바 없으며, 앞으로 동촌유원지(금호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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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더 아름답고 조형미가 있는 교량의 설치는 적극 검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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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말씀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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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
황산시에 직원을 파견 근무함에 따른 성과와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난 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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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월 이홍명 황산시장 외 11명의 황산시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자매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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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결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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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에는 동구대표단이 황산시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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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는 상대도시의 체제와 상대국의 언어를 배우고 양도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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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서로 신뢰가 형성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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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바탕위에 행정, 문화, 교육, 스포츠, 경제교류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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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이 단축되어 당초계획 했던 연수효과보다는 다소 미흡 했다고 생각 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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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시 공무원들에게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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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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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교환근무자로 온 필소평 황산시 시장개발처장은 지난해 우리구에서 보내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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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재를 통하여 사전준비를 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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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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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영남대학교 국제교류원 6개월 한국어과정에 입학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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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면 각 실?과?동을 순환 근무토록 하여 직원들과 교류를 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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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나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친한파가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