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1
▶ 규격봉투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규격봉투 속에 쓰레기를 넣은 검은봉투가 혼합배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형할인점, 식당, 백화점, 도매센타, 재래시장등 사업장 페기물 배출업소에서 분리수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도단속과 시정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을 위해 만든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2003년 7월부터 제작 전국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새로운 종량제 봉투로 10ℓ, 20ℓ 두종류로 1회용 쇼핑봉투 대용으로 매장의 구입물건을 담아 사용 후 다시 쓰레기를 되담아 배출할 수 있는 자원도 절약되고 쇼핑 봉투값도 절약되는 비닐 봉투를 유상 판매하고 있으나 1회용 비닐봉투 규제 미흡으로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가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으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등에서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두고 있으나 대분분의 업소들이 1회용 비닐봉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과 제도를 실천하는 행정의 적극성을 발휘 해 혼합쓰레기 배출과 1회용 비닐봉투규제 활성화 방안 대책이 무엇인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1 : 부구청장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공무원 1명과 공익용원 4명의 전담홍보반을 구성하여 연간 6,000여업체를 방문, 업주 면담 등을 통하여 1회용품 규제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1회용품 사용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음.
▶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분리배출 홍보물 120,000매를 제작·배포하고 구 홈페이지 및 팔공메아리에 게재하였습니다.
▶ 2002년 5월 시범실시 후 규격봉투 판매지정 783개소,대형할인점 2개소에 안내문 및 협조문 발송, 팔공메아리게재,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 해 왔으며, 무료지급되는 봉투를 전량 비매품 재사용 봉투로 제작·사용토록 안내하고 있음.
▶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1회용 비닐 대신“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혼합 배출 및 불법쓰레기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요원 13명과 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