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동대구역 철로변 사면 산책로 연결길 조성 필요 동OO 2023-12-08 조회수 55 |
1. 평소 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동대구역 철로변 신암동 297-2 구간은 시선유도봉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중이며, 신암동 301-1 번지 구간은 불법주정차 금지 도로(황색실선, 점선)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라 교통지도,단속이 불가합니다. 3. 또한 철로변 데크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부지는 철도공사 소유 토지로 데크조성비, 토지사용료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검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662-3012), 공원녹지과(662-286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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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대구역 철로변 사면 산책로 연결길 조성 필요 | 권OO | 2023-11-02 | 84 |
1 | RE::동대구역 철로변 사면 산책로 연결길 조성 필요 | 동OO | 2023-12-08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