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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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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월 31일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신OO 2006-10-30 조회수 286
게시일    2006-05-30 09:54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거 5월 31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
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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