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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및 보장성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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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건강검진 및 보장성강화 안내 조OO 2006-10-30 조회수 300
게시일    2006-03-20 14:22 

○ 건강검진실시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40세이상(1966.12.31이전 출생자)세대원중 짝수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올해 대상자(사무직은 격년, 비사무직은 매년 사업장별 실시)
    - 직장피부양자 : 만40세이상(1966.12.31 이전 출생) 짝수연도 출생자 
      * 추가대상 : 2005년 건강검진대상자중 미수검자로 건강검진 희망자

  ※ 암검진 :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및 간암 등 5종, 만 40세이상

 ○ 비용부담
    - 건강검진 1·2차 : 공단 전액 부담(무료)
    - 특정암검사 : 공단 80%, 수검자 20%씩 부담, 다만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
      ※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 : 본인부담 없음(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
        ☞ 건강검진표에 '본인부담없음'으로 표기
◎ 만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함

※ 추후 식대, 상급병실 차액, 선택진료 등 보험급여 점진적 확대(예정)
※ "노인수발보험법(안)" 국무회의 통과(2006.02.07) … 2008.07.01.시행(예정)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동부지사(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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