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 동구의회 2024-07-16 조회수 497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르면 올해 다문화 인구 등 이주배경 인구의 비중이 5%를 넘어서는 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명이 무너지고 0.6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정책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유아의 경우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교육청을 통해 학비의 일부를 지원 받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에 따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외국 국적의 어린이집 영유아는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주민등록법」에 따라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하였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만 0~5세 영유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2곳만 외국인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인천, 경남, 광주는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의 기초지자체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광역시도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1) 대구는 달성군에서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따라 22년 10월부터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024년에는 외국인 영유아 16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동구의 외국인 영유아 현황을 보면, 0~9세까지 모두 83명입니다. 현재 동구는 0~5세의 외국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도 동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민 또는 다문화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경북도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10억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투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월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경북도나 타 지자체처럼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구군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영유아는 국적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하고, 어느 지자체에 사는지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조속하게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3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실 제출자료(김영주 의원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320 | 5분 자유발언(최건 의원, 제338회 제1차 본회의)-동구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 동구의회 | 2024-09-11 | 282 |
319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 | 동구의회 | 2024-07-16 | 498 |
318 | 5분 자유발언(김영화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국립)식품기계연구원 설립 필요성 제언 | 동구의회 | 2024-07-16 | 476 |
317 | 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언 | 동구의회 | 2024-07-16 | 386 |
316 | 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동구 음식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어야 | 동구의회 | 2024-07-16 | 500 |
315 | 5분 자유발언(안평훈 의원, 제337회 제3차 본회의)-출산 이전에 결혼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 동구의회 | 2024-07-16 | 431 |
314 | 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시설 확충의 필요성 | 동구의회 | 2024-07-01 | 564 |
313 | 5분 자유발언(김서희 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봉무나비생태원 유료화 관련 | 동구의회 | 2024-07-01 | 372 |
312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농민수당 지급 관련 | 동구의회 | 2024-07-01 | 462 |
311 | 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36회 제1차 본회의)-동구의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환경 구축을 위한 제언 | 동구의회 | 2024-06-19 | 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