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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1.24)-신암남로24길~동대구역 구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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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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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1.24)-신암남로24길~동대구역 구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가능 여부 동구의회 2020-11-24 조회수 521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0.11.24)-신암남로24길~동대구역 구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가능 여부

 

▣ 질문요지
    신암남로24길~동대구역 구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가능 여부

 

▣ 답변내용
  ○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이면도로상 교통소통에 방해가 없도록 주차구획을 하고
      인근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주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주민에게
      일정금액의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특성상 일정 면적의
      주민들이 모두 동의해 주셔야 시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 또한 모든 주민들에게 주차면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 시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집 앞 등)을 지정받는 것이
      힘들고 우선주차구역 설정 시 그 외의 구역은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운영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울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도가 없이는 노상주차면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기존 16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으로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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