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1.10.05)-신암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대구공고 후문으로 이전 설치 동구의회 2021-10-15 조회수 471 |
<질문> 신암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대구공고 후문으로 이전 설치 가능한지?
<답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 100미터 이내,이외에 도로는 20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설치를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신암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횡단보도 간격은 약 200미터이고, 대구공업고등학교 후문으로 이전 시 약 160미터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 따라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신설·이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경찰에 심의 요청토록 하겠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단기적으로 대구공업고등학교 재학생의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동부경찰서,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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