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2.10.19.)-신암로12길 53 교통흐름 문제 개선 방향 동구의회 2022-10-24 조회수 157 |
<질문> 1. 신암로12길 53 가람아파트 뒷길 교행 문제 개선
2. 신암로12길 53 가람아파트 뒷길 동쪽방향 이동차량 통학로 안전대책
<답변> 1.○ 교행 문제 개선을 위해 동부경찰서에 일방통행 및 신호등 설치 문의 결과, 양방향 통행량이 동일하게 많고 일방통행 지정 시 우회도로가 없으므로 일방통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전기 배선 문제와 시설물 설치장소 등의 문제로 신호등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하여 가람아파트 101동 앞 도로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오르막 통행을 하기 전 반사경을 통해서 내리막 통행차량을 확인하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람아파트 101동 앞 도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추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도로 폭이 좁아서 현재 보도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교통환경 변화로 보도 설치 시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암로12길 53부근은 하나린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하여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제8조에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여야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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