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배홍연의원, 2022.10.27.)-장애인시간활동센터 '마실' 운영 관련 동구의회 2022-11-01 조회수 175 | ||||||||||||||||||||||||||||||||||||||
<질문> 1. 장애인시간활동센터 마실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2019년에 이 사업을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2. 운영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3.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 ‘마실’ 의 2019년 추진배경 ○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병원이용, 외출 등) 발생 시 보호해 줄 시설이 없어 가족의 돌봄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여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 ‘마실’은 2019년 3월 12일 공모 계획을 세우고 3월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신청한 법인은 한사랑법인과 한국장애인마이스협회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12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한사랑법인이 선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운영기간 종료 후 대책 ○ 우리 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대구시가 공모하는 특화형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청암낮생활지원센터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현재 정원이 미달인 상태이며, 여기서함께센터는 만35세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시설로 현재 정원이 미달인 상태입니다. 또한 2023년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확보 및 국비 지원이 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공모하여 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제도 보완을 거쳐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어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부담 없이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증가 추이
※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 본인부담이 없으며 2023년 월 제공시간 확대 예정 (기본형 154시간)
3. 운영기간 종료 후 연장이 불가한 이유 ○ 2019년 사업기한(2019.07.01. ~ 2022.12.31.)을 정하고 사업기간 종료 시 자립 조건을 명시하여 공모한 사업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 또한,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2021년 예산 8원억 중 3억7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0%미만이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12억3천 만원으로 10월 현재까지 집행액이 3억원으로 국시비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나가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보호이용인10명(동구8명,북구2명), 시간제3명(북구2명,수성구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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