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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3.5.01.)-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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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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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3.5.01.)-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 동구의회 2023-05-23 조회수 180

<질문>

-「대구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동구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관리에 대해 일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택별한 지원이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계획)이 있는지?

2. 특히, 신암동 성동시장 아파트(16세대)의 경우에는 조례 변경을 통해 20세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되어 공동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공동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지원대상을 법으로 정해진 세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보수, 보안등 교체수목전정 등 공용시설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부지가 협소하여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이 존치하고 있지 않으며

    국·공유지의 도로 하수도, 보안등, 가로수 등의 공용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의 공용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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