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박종봉 의원, 2023.11.24.)_유소년 야구부 인재 유출 방지 등 관련 동구의회 2023-12-04 조회수 69 | |||||||||||||||||||||||||||||||||||||||||||||||
<질문> ○ 관내 유소년 야구부 인재 유출 방지 대책과 동구 중·고등학교 야구부 창단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유소년 야구부 인재 유출 방지 대책(체육진흥과) ○ 동구체육회에서는 유소년들의 스포츠·레저 수요를 충족시키고, 유소년 야구 활성화를 위해 팔공유소년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팔공유소년야구단은 2022년 11월 창단되어, 현재 동구 거주 8세~13세 유소년 30명 및 단장, 감독, 코치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올해에는 유소년 야구단의 운영을 위해 동구체육회를 통해서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주 토요일 9~12시까지 불로강변야구장 및 신서축구장에서 야구 기본기 및 팀웍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를 발판으로 야구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내일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유소년 야구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중·고등학교 야구부 창단 지원 계획(교육정책과) ○ 2023년 12월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총 12개의 초·중·고등학교 야구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율하초등학교에서 야구부를 운영 중이며, 중·고등학교 야구부는 없습니다. ○ 이에 율하초등학교 야구부와 유소년 야구부 선수들이 진로를 위해 타 구 소재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야구부(운동부)는 해당 학교의 신청과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창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야구부(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학교 야구부(운동부)의 창단 및 운영은 교육청 소관이며,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에는 야구부 창단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구에서 야구부(운동부) 창단을 주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야구부 창단은 학생(선수), 지도자, 훈련시설, 운영재원,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학교 및 관할 교육청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학교 야구부 창단 수요가 있을 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관련자료 ○ 2023년 팔공유소년야구단 현황 - 대 상 : 대구 동구 거주 8세~13세 유소년 - 운 영 : 동구체육회 - 사업비 : 25,000천원(보조금 지원)
○ 대구시 초·중·고 야구부 현황
○ 학교 야구부 창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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