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이진욱의원,2024.06.26.)_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계획 동구의회 2024-08-02 조회수 541 | |||||||||||||||||||||||||
<질문> ○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계획
<답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수립한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은 총 698호로 조사되었으며, 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은 477호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은 56.2%(268)호,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3등급 빈집은 24.7%(118호), 철거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4등급 빈집은 19.1%(91호)로 조사되었습니다.
○ 빈집정비사업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 정도가 심한 4등급 빈집을 우선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 후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위험성과 사업의 효과,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총 46개 동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도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철거 위주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대구시 빈집정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4등급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철거 외 안전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주변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및 환경정비 등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자진 정비‧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의 경우 빈집정비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등에 취약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할 경찰서에 빈집 현황을 통보하여 안전조치 및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의거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에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재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의 빈집 관리 책임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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