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서면질문(정인숙 의원_2025.6.17.)_반야월북로 생활도로 교통·보행안전 종합개선대책 동구의회 2025-06-26 조회수 20 |
<질문> ○ (교통 부분) 각산동 994-8번지 앞 교차로 신호체계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 및 향후 계획 ▶ 출퇴근 시간 차량 교통량 급증으로 상습정체 발생 ▶ 비보호 좌·우회전 차량 및 직진차량 꼬리물기 심화 ▶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짧고 상충 교통 흐름으로 보행자 대기·통과시간 과도 ○ (보행환경 부분) 각산동 382-2 ~ 389-17 구간 인도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향후 계획 ▶ 차도 폭 약 13m 정도 확보되었으나 양측 인도 부재(어린이, 노약자 통행량 다수. 보행안전 위험) <답변> 1. 각산동 994-8번지 앞 교차로 신호체계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 및 향후계획 (※ 참고 : 첨부파일 1) ○ 해당교차로의 경우 남북간 경안로(왕복4차로, 20m도로)와 동서간 반야월북로(왕복2차로, 12m도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 또한, 경안로의 경우 집산도로이나, 경산 및 수성구와 혁신동을 직접 연결함에 따라 도로의 용량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반야월북로는 공동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등 피크시간에 경안로로의 진출을 위한 (좌‧우)회전교통량이 많습니다. ○ 이에 경안로 통과 교통량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방향별 좌회전을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는 경안로의 지정체시 반야월북로 등도 함께 지정체가 발생되고, 진출입 불가 및 차량엉킴, 교통사고 발생 등의 악영향을 끼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 따라서 이를 보완가능한 신호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신호운영을 소관하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검토 후 조치 가능할 경우 조치 요청하겠습니다.
2. 각산동 382-2 ~ 389-17번지 인도설치 가능 여부 및 향후 계획 (※ 참고 : 첨부파일 2) ○ 각산동 382-2~389-17번지 도로는 도로부지 내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인도 설치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도 설치시 차로 폭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선행 후 인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 일부 구간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 사용동의를 득할 예정이며, 또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하여 도로 여건 및 차량 통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 설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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