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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2회 장재표의원 신개발 지구에 도시계획법상 도.. 1991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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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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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1년 6월 3일



구  분

  1대 의회    제 2회    



질문자

  장재표의원

답변자

  답변





도시계획도로가 공부상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시 건축법 제55조3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으나, 고발이나 처벌에 앞서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2회 장재표의원 신개발 지구에 도시계획법상 도.. 1991년 6월 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