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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5회 이상도의원 공동주택 일반폐기물 수거계약 .. 199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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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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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1년 11월 9일



구  분

  1대 의회    제 5회    



질문자

  이상도의원

답변자

  답변





계약상 수거일정을 지키지 않아 마찰이 있으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발없도록 하겠음.

조례상 기타용역비를 쌍방합의하에 10%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감독은 연1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토록 되어있어 5월에 점검 후 시정조치 하였음.

서울의 경우 20평미만 및 연탄사용 아파트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 적음.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아파트자체에서 수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재정 자립도가 19.8%인 현 여건하에서 구청직영도 곤란함.

일반주택은 쓰레기를 주민들이 직접 들고 나와 차에 실어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아파트는 투입구에서 종사원이 수거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 불가피함.

보유장비는 부족한 편이 아니며 인력부족으로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시간외 근무나 야간작업으로 쓰레기를 수거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5회 이상도의원 공동주택 일반폐기물 수거계약 .. 1991년 11월 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