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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5회 남종환의원 각동의 보안등 설치수량의 배정.. 199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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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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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1년 11월 9일



구  분

  1대 의회    제 5회    



질문자

  남종환의원

답변자

  답변





별도의 배정기준은 없으며 동의 요청과 반상회 건의 우범지역 주거생활 불량지역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겠음.

4,541등은 예산에 반영하였던 예산수치로 미설치한 보안등은 없음.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음.

교차로에 8시간이상 시간당 주도로 500대, 부도로 150대이상 통행, 횡단보도시간당 인원 150명, 차량 600대이상, 통학로에 학교에서 300m이내 교통량 시간당 60대이상 50m 구간내에 연간 5건이상 교통사고 발생지점.

신호등과 야간주의등 설치기준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5회 남종환의원 각동의 보안등 설치수량의 배정.. 1991년 11월 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