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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12회 박만권의원 신천3동 제일종합가스의 이전요.. 1992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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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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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2년 7월 13일



구  분

  1대 의회    제 12회    



질문자

  박만권의원

답변자

  답변





작년 주민진정 이후 업자에게 이전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간 수차 이전토록 종용한 사실이 있으나 적당한 장소를 마련 못하여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 각서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건축을 할 때 허가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선이나 보수 및 허물어졌을 때 재건축도 마찬가지임.

제일교회 철거시 자진철거 명령후 2차레에 걸친 계고와 대집행 통지서 발부후 철거하였음.

주택가내에 지나가는 고압선은 8개노선이며, 가로수가 접촉하는 곳은 2,700본으로 3년만에 강전정을 시행 금년 3월까지 2,392본에 대한 진정 완료하였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구에서 답변할 성질이 되지 못함.

새마을버스는 지역주민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돈을 모아 운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하므로 구에서 답변할 수 없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12회 박만권의원 신천3동 제일종합가스의 이전요.. 1992년 7월 1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