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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12회 나재수의원 도시계획세 부과에 관하여 .. 1992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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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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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2년 7월 13일



구  분

  1대 의회    제 12회    



질문자

  나재수의원

답변자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도시계획세 기부과된 사실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세 면제는 중앙에 건의하겠음.

사실확인후 있다면 감면하여 환부토록 하겠음.

64개 저수지 중 27개가 고갈되었음.

19개 관정 중 4개소는 미활용되었으며 사유는 2개소는 택지로 사용되어 필요가 없어졌으며 2개소는 수중모터고장으로 미활용되었음.

한해대책은 미작위주로 채소, 화훼 등은 소득이 높아 농민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미작피해는 미식부 7헥타, 물이 마른곳 25헥타임.

금가양수장과 석촌양수장 및 동화천, 파계천 등 26개소에 하천굴착과 집수정 설치로 50헥타에 급수했음.

집수정 활용은 미대 1, 지묘 3 총 4개소임.

양수기는 관보유 29대와 민간보유 1,111대

경유 3,400ℓ, 호스 2,000m, 유류통 30개, 양수기 25대, 굴삭기 2대 등 

현재 병충해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문고병이 예상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12회 나재수의원 도시계획세 부과에 관하여 .. 1992년 7월 1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