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회의록검색 > 구정질문/답변

1대 제16회 김문길의원 구청 직원 소유차량의 전용주차.. 1993년 2월 18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구정질문/답변

의원별검색
의원별검색
대수구분
대수구분
             
*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3년 2월 18일



구  분

  1대 의회    제 16회    



질문자

  김문길의원

답변자

  답변





금호강 제방에 일부분 포장하고 주차선을 그어 100여대 주차가 가능토록 대책 강구하겠으며 빠른 시일내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들어가겠음.

지방공무원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능력과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단행되었음.

규정상 2년의 범위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2년의 범위내에서 임기를 연장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확보했다가 결원 보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15개 동에는 기술직 정원이 없으며 현원도 없고 정원에 대한 결원은 없으나, 동에 행정직 1명을 줄이고 기술직 1명을 늘리거나 정원이 시나 내무부로부터 책정되어 내려온다면 기술직을 보강토록 하겠음.

진료실, 약국, 검사실, X선실, 모자보건실, 결핵관리실의 6실로 의사 2명, 약사 1명, 간호사 9명, 병리기사 2명, X-Ray기사 2명이 근무하며 또한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 합당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16회 김문길의원 구청 직원 소유차량의 전용주차.. 1993년 2월 18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