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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16회 남종환의원 93년도 이웃돕기기금 집행운영 .. 1993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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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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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3년 2월 18일



구  분

  1대 의회    제 16회    



질문자

  남종환의원

답변자

  답변





이웃돕기 성금에 지정성금은 기탁금품 모직금지법에 따라 모집할 수 없으므로 회사자가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대구직할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시달되면 그에 따라 구청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세출예산 1억원은 내무부장관지시사항 제3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성금모금 금지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모금액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93 이웃돕기성금 집행운영계획이 시달되면 성금 부족액을 제외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때 삭감하여 복지분야에 사용토록 하겠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모금하는 줄 알고 있음.

동별 할당 모금은 없었고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모금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내무부장관 지시사항 제3호와 관련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자발적인 기탁금도 접수 금지토록 지시한 사항은 작년 6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에 시달되고 사회과에서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되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16회 남종환의원 93년도 이웃돕기기금 집행운영 .. 1993년 2월 18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