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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19회 김문길의원 전직원 사기 앙양에 대한 강구.. 1993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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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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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3년 5월 29일



구  분

  1대 의회    제 19회    



질문자

  김문길의원

답변자

  답변





직급조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없으나 자치단체의 정원이 총체적 정원이 되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구청 책임자로서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직원복지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려 주시길 당부 드림.

'92. 2. 17부터 실시한 방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85건에 778,000원 부과하여 이중 16건 14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소재 불분명 무단 전출 등을 제외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 정리 중에 있음.

현재 부과징수 실적이 없음.

상부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며 질문관리카드를 기획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실과에서 실적을 받아 정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의원 질문내용 추진상황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음.

현재 부과징수 실적이 없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19회 김문길의원 전직원 사기 앙양에 대한 강구.. 1993년 5월 2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