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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19회 천성조의원 신암2동과 신천2동의 불합리한 .. 1993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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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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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3년 5월 29일



구  분

  1대 의회    제 19회    



질문자

  천성조의원

답변자

  답변





해당주민 8가구 전주민이 반대를 하여 주민반대를 무시한 직권조정은 할 수 없어 조정을 중단하였지만 주민여망에 의한 경계조정 요구는 하시라도 선행된다면 조정하겠음.

체육시설(유도, 합기도, 태권도)은 미성년자를 주대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흥업소와 근접되게 허가를 할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유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역여건을 감안 허가 요건을 완화토록 연구 검토 후 상급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음.

법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19회 천성조의원 신암2동과 신천2동의 불합리한 .. 1993년 5월 2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