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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23회 나재수의원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에 관하여 .. 199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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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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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3년 11월 19일



구  분

  1대 의회    제 23회    



질문자

  나재수의원

답변자

  답변





직접적으로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산지역 전역에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는 합리적임.

현행상 면제지역이 없으며,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규정에 준해서 개발 제한구역내의 면제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건의드리겠음.

시의회 구성되기 전인 '90. 12. 31 대구시에 조례 개정시에 신설된 내용으로 대구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구시 전역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종전의 부과지역 고시를 의회에 승인받지 않은 것은 지방 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과조치규정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음.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 공산지역과 동화지역의 지역별 계획기초 등을 검토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23회 나재수의원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에 관하여 .. 1993년 11월 1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