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불법주차 대책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동대구역 지하주차장(500대 주차) 안심 종점 주차장(300대) 시내버스 공동차고지 2개소(300대) 설치하는 한편 민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겠음.
통로를 사용하는 이해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경우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현지 개량하는 경우와 도시 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임.
내년부터 전 구청이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며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1개동을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임.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위탁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음.
앞으로 동에서 직접 채용·해임할 수 있도록 환견미화원 복무규칙을 개정하겠음.
쓰레기방기현장에서 직접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고 또한 과태료를 대폭인상하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징수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
공원지역 해제는 소공원이 동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번 해제를 하게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검토해보겠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2조 시설의 규정에 보면 500㎡이상이고 기능이 사무실, 숙직실, 상담실, 연회실, 오락실, 강당, 물리치료실 등 복지기능이 들어가는 것은 복지회관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