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부분 증가요인으로는 체납세 증가에서 20백만원, 세외수입에서 시에 교부징수금에서 290백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68백만원, 정기예금이자 45백만원, 기타 순세계 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등의 '93년도분 결산에 따른 이윤 등 3,931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음.
세입세출예산(안) 기본심사자료는 그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 또한 복잡하여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심사 자료는 예산(안) 승인요청시 첨부 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 자료는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투자 현안사업이 산적한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주민숙원 투자사업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로망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투자방향 아래 79%가 반영되었으며 27%는 심사과정에서 더욱 시급한 주민현안사업, 진정 사업 등 해결에 투자하다 보니 차기 연도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수립된 계획부분이 100%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고지서 송달 철저와 과세 자료 변동내역 전산입력 철저, 유관기관 과세 자료 통수보 체제를 강화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의 원인을 해소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