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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30회 남종환의원 94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 199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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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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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4년 10월 18일



구  분

  1대 의회    제 30회    



질문자

  남종환의원

답변자

  답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부분 증가요인으로는 체납세 증가에서 20백만원, 세외수입에서 시에 교부징수금에서 290백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68백만원, 정기예금이자 45백만원, 기타 순세계 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등의 '93년도분 결산에 따른 이윤 등 3,931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음.

세입세출예산(안) 기본심사자료는 그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 또한 복잡하여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심사 자료는 예산(안) 승인요청시 첨부 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 자료는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투자 현안사업이 산적한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주민숙원 투자사업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로망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투자방향 아래 79%가 반영되었으며 27%는 심사과정에서 더욱 시급한 주민현안사업, 진정 사업 등 해결에 투자하다 보니 차기 연도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수립된 계획부분이 100%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고지서 송달 철저와 과세 자료 변동내역 전산입력 철저, 유관기관 과세 자료 통수보 체제를 강화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의 원인을 해소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30회 남종환의원 94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 1994년 10월 18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