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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31회 권오현의원 통합공과금 폐지에 대한 문제점.. 199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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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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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4년 11월 19일



구  분

  1대 의회    제 31회    



질문자

  권오현의원

답변자

  답변





'94. 10. 1자 통합공과금 업무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공과금요원 87명중 51명을 이관하고 1명은 퇴직, 현제 35명이 총무과에 대기 근무 중이며 정원이 삭감되어 별도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보강요원으로 현업부서 위주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향후 기능직 정원에 결원발생시 신규임용을 억제하고 우선 충원토록 하겠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규격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 예상되며 불법유통 및 하도급 금지, 봉투제작 후 인쇄원판의 회수, 관계 공무원을 수시 출장하여 적정 제작토록 하며 불법 배출단속 전담요원을 청원경찰 6명으로 임용, 상시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고 동 구역 단위로 주민자율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며 '95년도에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을 편성, 운영하여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31회 권오현의원 통합공과금 폐지에 대한 문제점.. 1994년 11월 1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