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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31회 남영욱의원 가로수 및 가로등 전주 이설작.. 199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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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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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4년 11월 19일



구  분

  1대 의회    제 31회    



질문자

  남영욱의원

답변자

  답변





도로점용허가 등으로 인한 가로수 및 가로등 전주 이설 사유가 생기면 이설비를 징구하여 이설하여 드리며 공사에 따른 전담업체는 없으며, 이러한 공사의 모든 비용은 정부 표준품셈이나 물가 정보지 가격에 의하여 산출하므로 민원소지의 여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31회 남영욱의원 가로수 및 가로등 전주 이설작.. 1994년 11월 1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