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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38회 안경은의원 동구 자치법규집 미배부에 대하.. 199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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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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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5년 9월 1일



구  분

  2대 의회    제 38회    



질문자

  안경은의원

답변자

  김학도 기획감사실장 외





【김학도 기획감사실장】
서면 답변

【 정해녕 사회국장】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를 거침.
· 설치부서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임.
·불법 과속방지턱 신고시는 즉시 출장하여 철거하고 있음.
· 학교주변의 과속방지턱은 75개소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38회 안경은의원 동구 자치법규집 미배부에 대하.. 1995년 9월 1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