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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38회 김영태의원 동구 건축조례 제4호에 관한 공.. 199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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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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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5년 9월 1일



구  분

  2대 의회    제 38회    



질문자

  김영태의원

답변자

  김석춘 도시과장





토지의 이용도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될 사항으로 건축심의 대상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임.
· 건축심의 기능은 건축물의 구조안전검토, 건축물의 적정배치, 기능의 합리성, 미관증진 등에 있음.
· 북구는 7세대 이상으로 심의기준을 삼고 있는 점과 외부인이 우리구에 집을 짓는 반면 입주자는 우리구민인 점을 감안하여 발전하는 단계로 검토 할 것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38회 김영태의원 동구 건축조례 제4호에 관한 공.. 1995년 9월 1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