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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39회 김도희의원 동촌유원지 개발 사업에 있어 .. 199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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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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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5년 10월 12일



구  분

  2대 의회    제 39회    



질문자

  김도희의원

답변자

  오기환 구청장





동촌유원지 5번에 걸쳐 시설변경 결정이 이루어 졌으며 소유자의 의견청취. 공람기간을 충분히 거쳐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어 결정되었음.
· 향후 시비 지원이 될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유치 및 지구 시설변경을 협의 할것임. (예 : 문화체육관)
· 동촌유원지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는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금호강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 영천 자양댐 물을 금호강으로 방류하여 자정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음
· 구비투자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194~`98년까지 9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임. 
· 기존 시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재산상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계획의 수정은 불가능함 

  경북산업대 철거공사는 `95.9.11-`95.12.31까지 연면적 48.100m를 성도 종합건설에서 철거 작업을 실시함
· 분진 및 소음공해에 대한 조치상황과 대책은
- `95. 9. 19, - 9. 25까지 작업중지 조치와 방진벽추가 설치토록 행정처분
- 대표지점 3곳을 선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중
- 현재 저소음 장비인 압쇄기를 사용하고 있고 브레이커는 기초 구조물 제거시 사용하고 있음.
- 주택가 먼지공해를 막기위하여 부지경계선 전면에 휘장막을 설치하였음.
- 주 철거 대상 건물 외벽엔 방진커텐을 설치후 작업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도시계획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으로 서는 어쩔수 없었으며
· 교통영향평가도 시에서 실시하였고 최종 의사 타진시 절대 안된다고 의견을 개진 하였지만 수용이 되지 않았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39회 김도희의원 동촌유원지 개발 사업에 있어 .. 1995년 10월 12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