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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39회 김갑수의원 [보충질문]민방위훈련의 실용성.. 199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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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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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5년 10월 12일



구  분

  2대 의회    제 39회    



질문자

  김갑수의원

답변자

  김병원 총무국장 외





【 김병원 총무국장】
민방위 조직을 개선하려면 우선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직을 개선할 수 없고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직을 개선할 수 없고 민방위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국가정세에 따라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 할 것임. 
· 현재의 여성통장은 지원에 의하여 통민방위대장 으로 임명하는 것임.
· 현재의 민방위 교육은 교육장을 상설운영하고 있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야간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공산, 안심지역은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재난대처를 위하여 긴급 소집권을 일선 동장이나 통장에게 분산 위임하였을 때 재량권 남용으로 오히려 민방위원대원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문제는 심층분석하도록 하겠음.
· 민방위 실기교육은 6시간을 권위있는 강사로 하여금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 정신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강의도 하고 또한 상당한 수준과 경험을 겸비한 강사를 위촉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법정사항으로서 직장의 책임자인 기관장은 현령에 관계없이 직장민방위 대장을 겸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정계층의 민방위훈련 불참문제는 법에 제외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전원훈련을 받아야 하고 불참시 처벌은 강화되어 있음.
-`95년 상반기 교육불참자는 118명이며 행불자 68명은 주민등록 말소 조치하고 잔여 50여명에게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기회가 있으면 민방위 선진국을 견학하고 제도개선에 참고가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음.


【 정해녕 사회국장】
  쓰레기 불법, 무단처리 방지를 위하여 구·동 소속공무원의 합동단속반편성·운영과 감시활동 전담 청원경찰을 재활용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1,051건의 불법 배출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조치하였음.
·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과 규격을 다양화하고 대형폐기물, 건물폐자재 수거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처리 요인을 사전차단하고 홍보도 강화하겠음
·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보다 적법하게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소각시설을 점차적으로 제거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39회 김갑수의원 [보충질문]민방위훈련의 실용성.. 1995년 10월 12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