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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41회 류상락의원 구자금 관리에 있어 대구은행과.. 199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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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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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5년 12월 26일



구  분

  2대 의회    제 41회    



질문자

  류상락의원

답변자

  김병원 총무국장





구의 여유자금은 원칙적으로 발생 할 수 없으나 대기성 자금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권안에서 자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구청의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 한 후 예산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자금의 여유기간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예치 운용하고 있음.
· 대구은행과의 계약자는 아양로 지점장과 구청장임.
· 계약연수는 올해까지 1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 상품명은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기업금전신탁이고 이율은 기업금전신탁이 11.7%. 2년이상일 경우에는 11.18%가 됨.
· 최종 자금운용 결재자는 세무과장임.
· 보통예금의 잔고가 부족할 때는 정기예금을 만기전에 해약을 하는 수도 있음.
·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가 지나도 당초 약정이율을 1년간 계속적용 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할 때 해약하며 집행해온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자금운용과정에서 예치기간이나 자금수요 예측에서 다소 잘못된 점도 시인함. 

새마을금고에 구자금을 유치하는 방안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완화 또는 변경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관장부처를 내무부에서 재무부로 환원하여 줄것을 건의하겠음.
· 새마을금고 육성방안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1회 류상락의원 구자금 관리에 있어 대구은행과.. 1995년 12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