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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43회 정소차의원 자체감사 활동강화에 대하여 .. 1996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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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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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6년 3월 26일



구  분

  2대 의회    제 43회    



질문자

  정소차의원

답변자

  이봉희 부구청장





4명의 직원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감사공무원의 전문화 및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음.
·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은 직무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곤란한 경우 한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어려움.
· 감사위원회 구성은 `96 서울시의 운영효과를 분석한 후 국무총리실에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토록 권고할 예정으로 있어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겠음.
· 조직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고 공직기간 확립을 위하여 부조리의 사전예방에 노력하면서 처벌보다는 시정·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음.
· 정원조정시 감사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전문화와 자질향상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3월 20일 구청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별 경위서를 받아 판단하여 인사이동 등 엄중조치를 하겠음 
· 감사계 직원들의 인원이 부족한 점과 기동력이 약하다는 점도 검토를 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사항은 업무성격상 조치내용이 미흡한 것 같음.
· 구청발행 각종 홍보물 중복인쇄 금지와 발간 심사부서의 지정운영에 따른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신천3동 경로당 부실공사 건은 하자보수기간 내 완벽한 보수공사를 우선 실시한후 관계 공무원을 엄중문책 조치토록 하겠음.
· 환경보호과 공익요원의 차량사고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문제도 해당차량기사를 면직조치하고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을 훈계조치 하였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3회 정소차의원 자체감사 활동강화에 대하여 .. 1996년 3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