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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43회 이재홍의원 [보충질문]지저동 786번지 강산.. 1996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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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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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6년 3월 26일



구  분

  2대 의회    제 43회    



질문자

  이재홍의원

답변자

  김석춘 도시국장





강산아파트내에 있는 도로는 진입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기부채납을 해야되나 단,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직원의 오착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아니하였으나 주촉법에 의하면 하도록 되어있어 소유주의 승낙으로 해결되었음. 
· 팔공로와 접해있는 도로 부분은 주촉법에 저촉도 받지 않고 형질변경에도 해당되지 않고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현재의 계획도로와 6-7미터 오차가 발생되었음. 지난 `96 예산심의시 구청에서 이 도로에 대한 예산 삼각조치로 지주가 통행제한을 하겠다하여 미결로 남아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3회 이재홍의원 [보충질문]지저동 786번지 강산.. 1996년 3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