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 시설의 경우 일반 정화조와는 달리 처리용량 전체를 수거 예정물량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천하수종말처리구역내 기존 및 신축 오수정화시설의 정화조로 변경 및 패쇄, 설치에 따라 향후 수거물량이 더욱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 정화조는 수거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총경비의 60%를 차지하며 처리장과의 거리가 타구에 비해 원거리로서 차량유지비, 차량정비, 인상된 보험료 및 각종 관리 비지출 증가로 경영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수거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동구관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 사료됨.
·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데 대해서 사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지만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나면 정화조만 관을 연결해서 정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화조 양은 앞으로 준다고 보아야 함.
· 업체를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타구에 요금을 올려 줬으니까 우리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요금인상에 대한 하나의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할 것이고 지적하신 수거요원과 조수의 임금문제는 구청장이 조정 할 문제는 아님.
·오수정화시설은 오직 정화구만 청소하기 때문에 정화조 양이 엄청나게 주는 것이고 현실화 해줄 것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인상 요금이 결정된 것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가격을 면멸히 분석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