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기환 구청장 】
`98년 이후 764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대구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98년까지 이전이 완료된다는 확약은 할 수 없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음.
· 후적지에 대한 공원조성 및 청소년 종합복지센타조성 등은 대구시의 매입계획과 수협중앙회의 매각여부를 타진후 건립 되도록 시장에게 건의하겠음.
【 오서경 위생과장 】
제조업소에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 시중 숯불갈비식당 등에서는 식용유를 섞어서 제공하는 사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참기름이 아닌 타 식용유도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며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음.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참기름과 식용유의 혼합 비율을 가려내는 정량검사는 불가
숙밥업소의 불법행위는 금년에 2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주의 교육과 지도 단속의 병행으로 대구의 관문지역 숙박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박종칠 지역교통과장 】
지금까지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추후 법이 제정된 후에 단속에 임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일렬일방향 주차질서를 계도해 나가겠음.
· 야간이나 공휴일 단속은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임.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0까지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그 이후 시간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숙차량 단속만 하고 있음
- 노숙차량 단속대상에서 자가용은 제외됨.
- 금년 1월∼10월말까지 7회에 걸쳐 92건을 단속하였음.
- 앞으로는 노숙차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과 상습적인 밤샘주차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음.
· 견인대행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안심지역 부도심이 형성되고 현재 견인사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기 지정된 견인사업소 확장 또는 분소를 설치하라는 구의 명령을 이행치 않을시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분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