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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51회 최대석의원 국, 공유지 활용대책 · 동구.. 199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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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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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7년 3월 13일



구  분

  2대 의회    제 51회    



질문자

  최대석의원

답변자

  정해녕 총무국장 외





【 정해녕 총무국장 】
무단점유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7건 2,123㎡에 대하여 변상금 1,923만 2,000원을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현재 계약되어 있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국 공유지만으로는 형상이나 규모면에서 이용가치가 없는 재산이고
· 국·공유지중 공영주차장 설치나 공원조성을 할 만한 부지가 없음 
· 몽리 면적이 없는 소류지는 조사결과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잡종재산으로 확보하여 관리토록 하겠음. 
· 대장상의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96년7월부터 필지별로 분류 작업후 활용 가능한 토지는 활용용도에 맞게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 김석춘 도시국장 】
현재는 중앙의 지시에 의거 헌수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서
· 미 입목지나 산불피해지 등에 식수 구역을 지정 생일, 회갑, 결혼기념일 등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음.
· 도동의 향산 5헥타와 각산동의 2헥타의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잦나무나 유실수인 밤나무 단지를 조성토록 검토를 해 보겠음
· 산불이 불가항력으로 생긴다면 적지적수를 선정, 조림후 전량 활착이 되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51회 최대석의원 국, 공유지 활용대책 · 동구.. 1997년 3월 1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