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회의록검색 > 구정질문/답변

2대 제51회 이동우의원 [보충질문]주민과 합의하면 고.. 1997년 3월 13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구정질문/답변

의원별검색
의원별검색
대수구분
대수구분
             
*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7년 3월 13일



구  분

  2대 의회    제 51회    



질문자

  이동우의원

답변자

  이봉희 부구청장





지주와의 합의 범주는 지구 지정이 되는 토지로서 보호구역도 해당이 됨 - 지주와의 합의라는 것은 지구, 지정 온천지구 지정을 하는 7만평 요구한 사항임.
· 1차적으로 시장에게 부구청장의 입장으로서 보존하는 쪽으로 보고하였음
· 상수도 급수 시설이 되고 기반시설이 된 이후에 7만평의 지주들이 원한다든지 구청에서 조정해서 주체가 결정되면 가능하다는 뜻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51회 이동우의원 [보충질문]주민과 합의하면 고.. 1997년 3월 1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