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의 공해도 검사는 10회 실시한바 건설 소음규제 기준을 2회 초과하여 '97. 3. 8 ∼ 3. 11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였음.
·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가림막 설치허가를 해 주었으며 사업승인 조건상 사용승인까지 도로개설후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음.
· 폭약, 폭발에 있어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96.11.11과 '97.4.17 2회에 걸쳐 발파 잘못으로 주택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발파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물을 보수조치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점검하여 수선 또는 보수토록 조치하였음.
· 절개지역 가시설 구조물 설치에 따른 소방도로 침하 우려에 대해서는 관계 토목사, 감리자로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인근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권위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지시하였음.
· 앞으로 행정지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피해주민과 사업주체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촉구하며 동부경찰서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야간작업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공사 중지를 시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