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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53회 한극수의원 [보충질문]창원시는 대동제를 .. 1997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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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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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7년 5월 30일



구  분

  2대 의회    제 53회    



질문자

  한극수의원

답변자

  오기환 구청장





광역동 시행은 인구가 4만을 넘으면 분동을 해야 되니까 지방자치법에 배치되므로 지방자치법이 고쳐지고 다음에 하려면 2000년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광역동화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은 단면적인 것으로서 구청에서는 이(안)대로 강행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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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53회 한극수의원 [보충질문]창원시는 대동제를 .. 1997년 5월 30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