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회의록검색 > 구정질문/답변

2대 제54회 성기수의원 봉무레포츠공원 민자유치 방안.. 1997년 6월 21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구정질문/답변

의원별검색
의원별검색
대수구분
대수구분
             
*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7년 6월 21일



구  분

  2대 의회    제 54회    



질문자

  성기수의원

답변자

  오기환 구청장





공원시설결정은 도시공원법 제4조, 민자유치는 제6조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현재의 봉무레포츠는 시에서 설치한 휴양체육시설 공원임
· 업무의 성격상 인위재난은 인명구조에 비중을 두고 자연재해는 시설복구에 성격이 강하여 이의 수습이나 복구의 절차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리부서를 이원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함.
 - 상황이 발생하였을때는 일사불란하게 그 부서가 재해대책위원장의 통솔로 움직여야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은 유감없이 처리될 수 있는 완벽한 준비체제가 되어 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54회 성기수의원 봉무레포츠공원 민자유치 방안.. 1997년 6월 21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