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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54회 김한포의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개방과 .. 1997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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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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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7년 6월 21일



구  분

  2대 의회    제 54회    



질문자

  김한포의원

답변자

  김우흥 사회국장 외





【김우흥 사회국장】
현행폐기물 관리법은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92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 조례로 폐기물 처리업체정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2항 규정에 의거 허가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불허가처리건의 행정소송결과를 보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지난 5월 20일 관내 구직영 및 대행업체 수거 전 차량에 대하여 매일 수집운반차량을 점검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품의 수거 주기는 한달에 2∼3회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주1회 수거토록 조치하겠으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도 수거차량의 재활용품 배출시 품목별 정수 도입 및 재활용품 수거용지 비치도 효과(효목2동 시범)를 검토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000여 요식업체의 쓰레기수거 전용용지 배부로 사료화 하는 방안 검토중임

【이수길 도시과장】
공원내의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하여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감시 및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편의시설의 확충계획은 없으며 향후 이용 시민이 증가하면 대구시와 수시로 협의를 하여 편의 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이들이 생계수단임을 내세워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보다는 계도위주위 단속활동을 통해서 정비를 해온게 사실임
상습고질자에 대해서는 적치물의 현장수거와 강력한 행정조치와 홍보를 병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각 시장의 번영회를 통하여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음.
영세상인의 전업을 위해서 융자를 희망하는 자를 파악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전업을 적극 유도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54회 김한포의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개방과 .. 1997년 6월 21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