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형소각로는 55개 업체이며 금년8월부터는 내부 연소실 온도를 400∼800도로 규정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이 절감토록 추진하고 있음
· 합성수지라 하여 전부 소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설관리인의 잘못된 운영으로 악취와 매연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임
· 측정장비 미구비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소형소각로의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며 현재 선진국 수준보다 기준치가 매우 높아 '97. 6. 5 입법예고로 규제기간 개정입법을 추진중에 있음
· 주민다수가 피해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절차를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 시설관리인의 환경교육을 전문기관에 수료토록 하여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하겠음
·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인, 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 점검하였고 공사장 폐기물 종류를 상세히 파악하여 공해가 되는 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음
· 주민피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동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관할 동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치 업체의 폐기물 분리보관 실태와 적정 처리 여부를 수시 점검토록하여 소각단계의 감시를 강화하여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