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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55회 류상락의원 과불보상금 미징수에 대한 문제.. 1997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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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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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7년 7월 26일



구  분

  2대 의회    제 55회    



질문자

  류상락의원

답변자

  이수길 도시국장





지금까지 조치된 내용은 미환수액은 203건 9억 3,700만원 중 171건의 8억 4,100만원은 지분등기를 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으나 32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분등기가 불능하게 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추진 실적으로는 1/4분기 2개월동안 26건의 1억 1,600만원은 환수하였음
· '96년도 사업이 '97년도에 준공되어 정산결과 과불이 발생하여 당연히 '97년도에는 과불금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97년도에는 과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됨
· 앞으로 미 환수된 과불 보상금에 대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를 제기해서 실질적인 환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기설도로 보상에 대해서는 구재정 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의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용역을 주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
- 예산확보가 안되 집단 민원을 예상하여 전수조사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함
· 건설과 과불보상금 정리 대장이 수치상 안맞고 잘못 관리 해 온 것은 사실임-연말까지 일제정리 작업을 통하여 통계가 정확토록 하겠음
· 사전분할 전 도로개설 시에는 확정측량을 하면 과불보상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음
· 건축으로 인한 자연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가 기설도로의 주요문제인데 기설도로 소유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라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한것임
· 이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은 본인들이 요구할 시 예산이 허용되면 매입해주고 있음
·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빠짐없이 대상자가 신청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설도로 보상을 실시하겠음
· 지분등기를 해놓고 행정조치를 안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고 지분등기가 안된 것은 직원 독려반을 편성하여 환수토록 노력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55회 류상락의원 과불보상금 미징수에 대한 문제.. 1997년 7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263